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칙

2020.02.04 제16919호

2020.02.04 제169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양자의 통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관리인 선임 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제52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관리인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제52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잔여임기 동안 제2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제52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