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관리인의 선임 등 ]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2012.12.18 개정)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2012.12.18 신설)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06.19 후 최초로 선임되거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관리인부터 적용한다. [2012.12.18 법률 제11555호 부칙 제2조]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020.02.04 개정)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2.12.18 신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2012.12.18 개정)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0.02.04 신설)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제52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21.02.05 이후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02.04 법률 제16919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