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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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