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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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2010.03.31 개정) | |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3.31 개정) | |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2010.03.31 개정) | |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