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
|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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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