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