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