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법률 제19282호 (2023.03.28 개정)
| 2023.03.28 개정전 | 2023.03.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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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2023.03.28 개정) | |
② 제1항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2020.02.04 신설) | |
1. 설계의 개요(2020.02.04 신설) | |
2. 예상 공사 기간 및 예상 비용(특별한 손실에 대한 전보 비용을 포함한다)(2020.02.04 신설) | |
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 방법(2020.02.04 신설) | |
4. 변경된 부분의 용도(2020.02.04 신설) | |
5. 전유부분 수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귀속에 관한 사항(2020.02.04 신설) | |
6.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의 면적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귀속에 관한 사항(2020.02.04 신설) | |
7. 대지사용권의 변경에 관한 사항(2020.02.04 신설) | |
8.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한 사항(2020.02.04 신설) | |
③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2020.02.04 신설) | |
④ 제1항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2020.02.0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