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