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2010.03.31 개정)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2010.03.31 개정)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