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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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2010.03.31 개정) | |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