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