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
|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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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