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2020.02.04 개정)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일 것(2010.03.31 개정)

2.

삭제(2010.03.31 개정)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2010.03.31 개정)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2010.03.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