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 입목의 독립성 ]

①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2010.03.31 개정)

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③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