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
| 제3조【입목의 독립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2010.03.31 개정) | |
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③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2010.03.31 개정) | |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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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입목의 독립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2010.03.31 개정) | |
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2010.03.31 개정) | |
③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2010.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