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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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2.02.10 개정) | |
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2010.03.31 개정) | |
2. "입목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2010.03.31 개정) | |
3. "입목등기기록"이란 1개의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2010.03.31 개정) | |
② 제1항제1호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2.1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