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통지의 구속력 ]2016.12.27 제14474호▼+-인쇄보관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제5조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제6조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제7조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제8조청산금의 공탁제9조통지의 구속력제10조법정지상권제11조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제12조경매의 청구제13조우선변제청구권제14조강제경매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제15조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제16조강제경매등에 관한 특칙제17조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200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