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2008.03.21 개정)

부칙
2008.03.21 개정전2008.03.21 개정후
제9조【통지의 구속력】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200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