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2008.03.21 개정)
| 2008.03.21 개정전 | 2008.03.21 개정후 |
|---|---|
| 제9조【통지의 구속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2008.03.21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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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통지의 구속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2008.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