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7조(2008.03.21 개정)
| 2008.03.21 개정전 | 2008.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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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2008.03.21 개정) | |
②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2008.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