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부칙

2010.06.10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칙)

2010.06.10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