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2008.03.21 개정)
| 2008.03.21 개정전 | 2008.03.21 개정후 |
|---|---|
| 제15조【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2008.03.21 개정) | |
| 2008.03.21 개정전 | 2008.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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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2008.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