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2008.03.21 개정)

부칙
2008.03.21 개정전2008.03.21 개정후
제15조【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200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