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2008.03.21 개정)

부칙
2008.03.21 개정전2008.03.21 개정후
제12조【경매의 청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2008.03.21 개정)

②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200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