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2008.03.21 개정)
| 2008.03.21 개정전 | 2008.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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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08.03.21 개정)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08.03.21 개정) | |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2009.05.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