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2020.07.31 개정)
| 2020.07.31 개정전 | 2020.07.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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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09.05.08 신설)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2020.07.31 개정) |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2009.05.08 신설) |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1. 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2009.05.08 신설) | |
2. 변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2009.05.08 신설) | |
3. 재정경제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009.05.08 신설) | |
4.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2009.05.08 신설) | |
5.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사업 또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009.05.08 신설) | |
6.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009.05.08 신설) |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5.0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