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2020.07.31 개정)
① 제6조의3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0.07.31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20.07.31 법률 제17470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0.07.31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07.31 법률 제17470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2020.07.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