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2009.05.08 개정)
| 2009.05.08 개정전 | 2009.05.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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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2009.05.08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2008.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