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부칙
2015.01.06 제12989호 (주택도시기금법 부칙)
2015.01.06 제12989호 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3조의2제7항제9호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28>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