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부칙
2023.04.18 제19356호
2023.04.18 제1935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7.11>
제2조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내려져 이 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