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2020.07.31 개정)
| 2020.07.31 개정전 | 2020.07.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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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2020.07.31 개정) | |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 절차 및 조정의 효력 등 분쟁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2016.05.29 신설) | |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20.06.09 개정) | |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2016.05.29 신설) | |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2016.05.29 신설) | |
3.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2016.05.29 신설) | |
4.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2016.05.29 신설) | |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2016.05.29 신설) | |
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2016.05.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