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2008.03.21 개정)
| 2008.03.21 개정전 | 2008.03.21 개정후 |
|---|---|
|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2008.03.21 개정) | |
| 2008.03.21 개정전 | 2008.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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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2008.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