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2008.03.21 개정)

부칙
2008.03.21 개정전2008.03.21 개정후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200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