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2008.03.21 개정)
| 2008.03.21 개정전 | 2008.03.21 개정후 |
|---|---|
|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2008.03.21 개정) | |
| 2008.03.21 개정전 | 2008.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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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2008.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