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2008.03.21 개정)

부칙
2008.03.21 개정전2008.03.21 개정후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200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