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2008.03.21 개정)

부칙
2008.03.21 개정전2008.03.21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200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