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 목적 ]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2008.03.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