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법 제4조법률 제9363호 (2009.01.30 개정)

부칙
2009.01.30 개정전2009.01.30 개정후
제4조【사용자의 통지의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9.01.30 개정)

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2009.01.30 개정)

2.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업무 감독이 곤란하게 될 경우(2009.01.30 개정)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제5조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