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익자가 출석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수익자가 출석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써 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 해임의 합의

2.

제88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변경 중 신탁목적의 변경, 수익채권 내용의 변경, 그 밖에 중요한 신탁의 변경의 합의

3.

제91조제2항 및 제95조제2항에 따른 신탁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계획서의 승인

4.

제99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료 합의

5.

제103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료 시 계산의 승인

③

수익자집회의 소집자는 의사의 경과에 관한 주요한 내용과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해당 신탁의 모든 수익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

수익자집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자는 수탁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