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36조 [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2017.10.31 제15022호▼+-인쇄보관제33조충실의무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제35조공평의무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