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35조 [ 공평의무 ]2017.10.31 제15022호▼+-인쇄보관제33조충실의무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제35조공평의무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는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