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33조 [ 충실의무 ]2017.10.31 제15022호▼+-인쇄보관제33조충실의무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제35조공평의무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