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94조 [ 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2017.10.31 제15022호▼+-인쇄보관①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새로운 신탁의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다.②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다른 신탁과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