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6조 [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2017.10.31 제15022호▼+-인쇄보관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