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41조 [ 금전의 관리방법 ]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관리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국채, 지방채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사채의 응모ㆍ인수 또는 매입
2.
국채나 그 밖에 제1호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
3.
은행예금 또는 우체국예금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관리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국채, 지방채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사채의 응모ㆍ인수 또는 매입
국채나 그 밖에 제1호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
은행예금 또는 우체국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