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36조 [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2017.10.31 제15022호▼+-인쇄보관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