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3조 부칙
2014.03.18 제12420호 (공익신탁법 부칙)
2014.03.18 제12420호 공익신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106조의 공익신탁"을 각각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 한다.
제10장(제106조부터 제11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