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5조 [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2017.10.31 제15022호▼+-인쇄보관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는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수탁자의 권리ㆍ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