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26조 부칙

2014.05.20 제12592호 (상업등기법 부칙)

2014.05.20 제12592호 상업등기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