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26조 부칙
2014.05.20 제12592호 (상업등기법 부칙)
2014.05.20 제12592호 상업등기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