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17조법률 제15022호 (2017.10.31 개정)
| 2017.10.31 개정전 | 2017.10.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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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7조【회계서류 작성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
1. 대차대조표 | |
2. 손익계산서 | |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나 결손금처리계산서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서류 | |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한책임신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한다.(2017.10.31 개정) | |
1. 수익증권발행신탁일 것 | |
2. 직전 사업연도 말의 신탁재산의 자산총액 또는 부채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