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17조법률 제15022호 (2017.10.31 개정)

부칙
2017.10.31 개정전2017.10.31 개정후
제117조【회계서류 작성의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나 결손금처리계산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서류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한책임신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한다.(2017.10.31 개정)

1.

수익증권발행신탁일 것

2.

직전 사업연도 말의 신탁재산의 자산총액 또는 부채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