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14조 [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
①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는 신탁(이하 "유한책임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6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유한책임신탁의 목적
2.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3.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이하 "신탁사무처리지"라 한다)
5.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의 방법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