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9조(2008.03.14 개정)
| 2008.03.14 개정전 | 2008.03.14 개정후 |
|---|---|
|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2008.03.14 개정) | |
| 2008.03.14 개정전 | 2008.03.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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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2008.03.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