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9조(2008.03.14 개정)

부칙
2008.03.14 개정전2008.03.14 개정후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2008.03.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