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5조(2008.03.14 개정)
| 2008.03.14 개정전 | 2008.03.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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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2008.03.14 개정) |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2008.03.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