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4조(2008.03.14 개정)
| 2008.03.14 개정전 | 2008.03.14 개정후 |
|---|---|
| 제4조【양도 등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2008.03.14 개정) | |
| 2008.03.14 개정전 | 2008.03.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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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양도 등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2008.03.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