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 부칙

2025.01.07 제20635호

2025.01.07 제2063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족의 위자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